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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정말 옳은 선택일까?

 

최근 우리 사회에서 낙태 합법화를 둘러싼 논의가 뜨겁습니다. 모자보건법 제14조는 일정한 사유에 한해 임신 중절(낙태)을 허용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강간·준강간에 의한 임신 ▲근친상간 임신 ▲유전학적 질환·기형 ▲산모 건강 위협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과연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저는 낙태 허용에 반대하는 입장에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태아의 생명권은 타협할 수 없는 가치

낙태 논란의 핵심은 결국 태아를 생명으로 볼 것인가에 있습니다. 많은 의학자와 윤리학자들이 수정 순간부터 생명은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태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가 아니라 독립적인 생명체이며, 그 자체로 존중받아야 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낙태를 허용하는 순간,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한 생명은 언제든 희생될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남기게 됩니다.

2.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충돌

낙태 허용을 주장하는 측은 흔히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자기결정권은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태아는 엄연히 다른 생명이며, 그 존재를 지우는 결정은 단순히 개인의 선택 문제가 아니라 살생에 해당합니다. 여성의 권리와 태아의 권리는 대립될 수 없으며, 결국 생명권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3. 사회적 책임과 생명 경시 풍조

낙태를 합법화하거나 허용 범위를 넓히면 사회 전반적으로 생명 경시 풍조가 확산될 위험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낙태가 정당화된다면, 성적 책임은 약화되고 생명은 가볍게 취급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함께 짊어져야 할 도덕적·윤리적 문제입니다.

4. 대안이 없는 것은 아니다

낙태 대신 사회가 고민해야 할 방향은 분명 존재합니다. ▲예방 차원의 성교육 강화 ▲미혼모와 위기 임산부 지원 확대 ▲입양 시스템 개선 등 생명을 지키면서도 여성과 사회가 함께 안고 가야 할 해법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법으로 낙태를 허용하기보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 옳은 길입니다.

결론: 생명 앞에 타협은 없다

모자보건법의 낙태 허용 조항은 겉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을 고려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인간 생명을 조건적으로 판단하는 위험한 논리가 숨어 있습니다. 생명은 어떤 상황에서도 존중되어야 하며,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한 생명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진정한 선진사회는 불편한 상황에서 생명을 버리는 사회가 아니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더 많은 책임과 노력을 감수하는 사회입니다. 모자보건법 낙태 허용, 이제는 다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할 때입니다.